시간이 흐르면서 창업자가 사망하고 다음 세대로 교체되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최근에는 H기업 부회장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동생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H기업 부회장 A씨의 모친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에 따라 일부 대지와 예금 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A씨의 두 동생에게 상속한 후, 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하여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유언장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약 2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 중 유언과 유류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특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할당되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주장에 따른 양측 간의 이견으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재산, 증여, 채무까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얻은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만큼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여부를 입증하고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유류분 산정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이다.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인의 사망 후 남아있는 재산과 함께, 상속개시 이전 1년 간에 행한 증여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증여 부분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며, 상속인이 증여한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양측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전 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이 받은 증여 부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상속 소송, 유류분변호사 선임시 알고 있어야 할 점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유류분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이나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류분 반한 청구권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 외에도 상속은 재산분할, 상속세, 채무 문제, 유언 공증 등 수많은 분쟁 여지가 있다”며 “가족 간 발생하는 소송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울 터 마음을 추스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 가는 상속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며 “특히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자가 사망하고 다음 세대로 교체되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최근에는 H기업 부회장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동생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H기업 부회장 A씨의 모친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에 따라 일부 대지와 예금 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A씨의 두 동생에게 상속한 후, 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하여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유언장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약 2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 중 유언과 유류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특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할당되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주장에 따른 양측 간의 이견으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재산, 증여, 채무까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얻은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만큼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여부를 입증하고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유류분 산정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이다.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인의 사망 후 남아있는 재산과 함께, 상속개시 이전 1년 간에 행한 증여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증여 부분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며, 상속인이 증여한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양측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전 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이 받은 증여 부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상속 소송, 유류분변호사 선임시 알고 있어야 할 점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유류분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이나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류분 반한 청구권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 외에도 상속은 재산분할, 상속세, 채무 문제, 유언 공증 등 수많은 분쟁 여지가 있다”며 “가족 간 발생하는 소송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울 터 마음을 추스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 가는 상속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며 “특히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