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고인이 떠난 자리에서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상속재산분할 분쟁, 증여 문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발생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속 법률 지식과 판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 전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권익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Q. 생전 피상속인인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식. 상속재산분할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 해결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제한됩니다.
Q.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경우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이나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한 사실과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 유언으로 상속재산 침해가 발생한 상속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배하면, 일부 공동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하나가 상속재산을 모두 소모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증여 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관련 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송인혁 상속변호사)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회로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한 후 연속적인 분할 납부를 통해 1회당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조언 한마디.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재산분할, 상속세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란이 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상속 전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률 정보와 판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끝이 나더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언을 준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분쟁 및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상속, 유언, 후견, 가사, 상속세, 재산분할, 가업승계와 같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위원,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협동조합 고문변호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에서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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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상속 문제는 고인이 떠난 자리에서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상속재산분할 분쟁, 증여 문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발생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속 법률 지식과 판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 전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권익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Q. 생전 피상속인인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식. 상속재산분할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 해결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제한됩니다.
Q.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경우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이나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한 사실과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 유언으로 상속재산 침해가 발생한 상속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배하면, 일부 공동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하나가 상속재산을 모두 소모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증여 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가.
(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관련 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송인혁 상속변호사)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회로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한 후 연속적인 분할 납부를 통해 1회당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조언 한마디.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재산분할, 상속세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란이 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상속 전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률 정보와 판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끝이 나더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언을 준 법무법인 태창 송인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분쟁 및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상속, 유언, 후견, 가사, 상속세, 재산분할, 가업승계와 같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자문위원,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협동조합 고문변호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자문변호사,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에서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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