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미투운동 이후 국회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이러한 입법활동의 결과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였던 것.
원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2020년 5월 19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징역형에 관해서는 살인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가지게 된 것.
필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명의 경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요소가 있지 않는가 지적한바 있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는바, 법정형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만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강제추행의 단순히 주거침입이라는 요소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특히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까지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 하는 것인지 실로 난해함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결국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조문에 위헌성을 낱낱이 적시하여 위헌 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필자의 의견이 상당하다 하여 위헌 제청을 인용하여 주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필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조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재판이 끝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수형자도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때로는 탐정처럼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저한 법률 연구원이 되어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샅샅이 찾아내야 함을 여실히 느낀다. 국회의 잘못을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고 그러한 외침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두 인정받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였다.(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미투운동 이후 국회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이러한 입법활동의 결과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였던 것.
원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2020년 5월 19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징역형에 관해서는 살인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가지게 된 것.
필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명의 경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요소가 있지 않는가 지적한바 있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는바, 법정형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만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강제추행의 단순히 주거침입이라는 요소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특히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까지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 하는 것인지 실로 난해함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결국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조문에 위헌성을 낱낱이 적시하여 위헌 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필자의 의견이 상당하다 하여 위헌 제청을 인용하여 주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필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조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재판이 끝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수형자도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때로는 탐정처럼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저한 법률 연구원이 되어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샅샅이 찾아내야 함을 여실히 느낀다. 국회의 잘못을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고 그러한 외침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두 인정받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였다.(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