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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 및 기사서이초 교사처럼 억울한 교권침해 사안.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 성공 (조형래변호사)

2024-02-21



서이초 교사처럼 억울한 교권침해 사안.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 성공

 

23살. 억울하고 부당한 교권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나이다. 너무나도 예쁘고 꽃다운 나이에 교사가 왜 자살을 해야만 했을까.

 

교육현장은 그만큼 붕괴되어 있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 되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되고 교사는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오가야만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온갖 민원을 일삼는다. 심지어 언론에 제보도 하고 일부러 수업방해까지 한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서이초 교사처럼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화병을 앓는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이런 신념때문인지 조형래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부당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당해 조사받게 된 선생님을 변호해서 광주광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고, 학부모가 이의신청했지만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면서 학교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더 나아가 문제의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해 징계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해마다 수십건의 교육청과 학교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법률을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하게 만든 국회의 잘못도 있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온 법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교사들의 질서정연한 집단행동 덕분에 일부 법령이 개정되고 실무적으로 교사에 유리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교권침해 회복에 대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지적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해왔다. 이 경우 교사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법인 태창의 송인혁, 이채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광주 교권침해 사건처럼 전국 각지에서 억울하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가 없도록 지역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