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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고소대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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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자금세탁, 인출책에 대한 유죄 판결!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의뢰인은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상습사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전략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테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인출을 담당한 핵심 실행자였다는 점

2) 범행의 구조와 피해 규모에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사기로 피해금액이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점

3) 일부 피해 회복은 항소심 양형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실질적 책임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투자사기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사회적 경고가 되어야 함을 강조 


 

 

3. 사건의 해결

피해자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창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 실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의 궁극적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명시하여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 유지하도록 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투자사기 사건에서 ‘조력자·실무담당자’도 엄중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단순한 “반성”이나 “일부 변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