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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불기소(검찰종결)<불기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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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인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은 사용자로써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본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지급의 회피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고소인들과 합의하도록 설득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고소인들이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권 없음 사항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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