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인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은 사용자로써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본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지급의 회피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고소인들과 합의하도록 설득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고소인들이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권 없음 사항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인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은 사용자로써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본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임금청구, 손해배상, 노동법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지급의 회피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고소인들과 합의하도록 설득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고소인들이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권 없음 사항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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