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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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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경찰종결)<불송치>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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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의 교직원은 공무원신분이므로 교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나 폭행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는 학생신분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고, 해당 교사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교사는 공립학교 소속으로, 공무수행 중의 교사에게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과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피의자의 부모는 폭행, 공부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특화되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중학생 신분인 피의자의 권익을 위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잘못이지만 CCTV의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폭행의 행위가 아닌 반항심에서 나온 우발적인 방어적 행동에서 야기된 것인 점,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담임교사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담임교사의 지도행위가 공무집행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사의 행위가 공무로서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의자의 행위는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으로 판단되고, 폭행의 고의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의 명확한 법리주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피의자는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