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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타 성범죄
○ 관련 주요 법조항
성폭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성폭법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