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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1호). 성인 대상의 성매매와 아청법상 성매매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단속에 대한 대처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성인 대상 성매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아성매매알선법 제19조 성매매 알선 |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15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성매매알선법 | 성인 대상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 |
성인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청법 |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