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1호). 성인 대상의 성매매와 아청법상 성매매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단속에 대한 대처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성인 대상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법 제19조

성매매 알선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5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성매매알선법

성인 대상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

성인 성매매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