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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불법합성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촬영물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의 2

허위 영상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성폭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1년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