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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불법합성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촬영물 유포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 등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4조의 2 허위 영상 등의 반포 등 |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성폭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소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1년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