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 등)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일반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7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8조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아청법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ㆍ청소년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