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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 등)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일반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 제7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8조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아청법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ㆍ청소년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장애 아동ㆍ청소년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