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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특수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성폭법 제14조 제1항 전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성폭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