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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유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추행의 고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에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변론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ㆍ강간치상 등 |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법 제4조 특수강간ㆍ특수준강제추행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아청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6조 장애인 강제추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 | 5년 이하의 징역 | |
성폭법 | 주거침입 등에 대한 추행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제추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청법 |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ㆍ청소년 강간상해ㆍ강간치상 등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