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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폭행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식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ㆍ강간치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4조

특수강간ㆍ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청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6조

장애인 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형법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ㆍ준유사강간

3년 이상 /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상해ㆍ강간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ㆍ강간치사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주거침입 등 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강간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강간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아동ㆍ청소년 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강간상ㆍ강간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