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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폭행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식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 관련 주요 법조항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ㆍ강간치상 |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법 제4조 특수강간ㆍ특수준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아청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법 제6조 장애인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 범죄유형 | 처벌 |
형법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간ㆍ준유사강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상해ㆍ강간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살인ㆍ강간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 |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법 | 주거침입 등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친족관계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청법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ㆍ청소년 강간상ㆍ강간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